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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1: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 되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뭐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장 E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