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집50(1)민,330;공2002.5.15.(154),1007]
[1]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유림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인 사실, 소외 회사의 사규 제30조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기본급의 300%로 규정하고, 제31조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로 하기휴가, 추석, 구정, 기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상여금으로 구정, 추석, 연말에 각 기본급의 100%씩 연 3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30%, 6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50%, 6개월 이상인 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매년 구정, 추석, 연말 3회에 걸쳐 재직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 재정상태의 악화로 1997. 12.에 지급하여야 할 연말상여금 21,918,490원과, 1998. 1.에 지급하여야 할 구정상여금 21,325,74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위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선정자 2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위 선정자 2는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달리 위 선정자 2가 위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선정자 2는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1996. 11. 16. 원심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8타경3490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집행법원에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인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합계 금 205,343,920원의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금 605,312,095원 중, 임금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들(단, 선정자 2 제외)에게 제1순위로 위 3월분 임금(상여금 제외) 상당액인 금 149,009,660원만을 배당하고, 위 배당요구액 중 원고와 선정자들(단, 위 선정자 2 제외)의 1997. 연말상여금 20,348,490원, 1998. 구정상여금 19,755,740원 합계 금 40,104,230원에 대하여는 임금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선정자 2의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임금 4,700,000원, 1997. 연말상여금 1,570,000원, 1998. 구정상여금 1,570,000원, 퇴직금 8,390,030원 합계 금 16,230,030원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 2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당에서 각 제외한 채, 배당할 금액 중 나머지 금 456,302,435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정자 2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을 위 상여금은 임금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배당표상의 배당에서 제외된 위 금 56,334,260원(40,104,230원 + 16,230,030원)은 모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하였던 금원 중 위 금 56,334,260원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1997. 연말상여금과 1998. 구정상여금 전액이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인,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심리하여 가려낸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