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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364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46』 피고인은 2019. 5. 4.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보이스캐리 거리측정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4.부터 2019. 5. 1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922』 피고인은 2019. 1.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의 사기 등 범행 상대방인 I, J와의 합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경 포항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I, J가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요구한다. 220만 원을 주면 내가 80만 원을 보태어 300만 원으로 합의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80만 원을 보탤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I, 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