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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65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9.부터 피고 C은 2006.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188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9.부터 피고 C은 2006. 2. 10.까지, 피고 B는 2006. 6. 5.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12. 16.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9.부터 피고 C은 2006. 2. 10.까지, 피고 B는 2006. 6. 5.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종전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2010. 4. 19. 창원지방법원 2008하면385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0. 5. 4.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착오로 채권자목록에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