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9.부터 피고 C은 2006. 2. 1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188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9.부터 피고 C은 2006. 2. 10.까지, 피고 B는 2006. 6. 5.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12. 16.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9.부터 피고 C은 2006. 2. 10.까지, 피고 B는 2006. 6. 5.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종전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2010. 4. 19. 창원지방법원 2008하면385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0. 5. 4.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착오로 채권자목록에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