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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40경 제주시 용담동 서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오라동 한라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2011. 5. 3.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차를 폐차하였으나, 2012. 2. 10.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78%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