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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450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4857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