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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10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지목 '답' 919㎡ 소유자로, 위 구역은 'C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행정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나, 2011. 7. 10.경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사토를 이용하여 성토, 정지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사실이 있다.

그런 경위로, 2014. 3. 14.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천시 소사구 D건물 409동 2404호에서 부천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2014. 4. 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불법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 원상복구 지시' 시정명령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보고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