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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19 2017가단11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충주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2. 7. 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0원으로 감액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충주시 D 소재 건축물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을 2017. 8. 30. 이후 지상권 소유자인 원고와 양도인인 피고 B가 합의하여 지상권을 양도한다(다만 위 각서 상단에는 ’지상권 양수인 원고, 지상권 양도인 피고 B‘라는 표시가 있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아왔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부부였다가 2014,

3. 14. 이혼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증여를 원인으로 2014. 3. 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 명의로 하되, 5년이 경과한 뒤 그 비용 100,000,000원을 반환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