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9:37경 상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집이 D파출소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