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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25 2019가단562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