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07 2020고정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피해자 F(남, 72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지점에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극상근, 극하근의 외상성 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진단서(F)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대낮에 시야를 가리는 것도 없는데 피고인 차량은 앞 진행 차량이 서행하자 이를 피해 좌회전을 하려고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로 피해자가 건너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임에도 갑자기 가속을 하며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