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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5 2016나1578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PSC BOX교(FSM가설) 제작 및 설치공사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PSC BOX교(FSM가설)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21.부터 2014. 10. 27.까지, 공사대금 58억 7,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제1공사 중 ‘C 상부공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말경까지 단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정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제1공사의 기성률(약 93.8%)에 따른 공사대금은 55억 990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선급금 765,600,000원, 기성 공사대금 3,763,787,13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NH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출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원고 대신 NH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170,014,095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하자보수비 275,052,224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제1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였다.

D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중 E 및 상부구조물공사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