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PSC BOX교(FSM가설) 제작 및 설치공사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PSC BOX교(FSM가설)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21.부터 2014. 10. 27.까지, 공사대금 58억 7,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제1공사 중 ‘C 상부공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말경까지 단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정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제1공사의 기성률(약 93.8%)에 따른 공사대금은 55억 990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선급금 765,600,000원, 기성 공사대금 3,763,787,13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NH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출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원고 대신 NH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170,014,095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하자보수비 275,052,224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제1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였다.
D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중 E 및 상부구조물공사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