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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8513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강제집행 내용(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갑1) 사건: 수원지방법원 D 집행권원: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28647호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일: 2020. 4. 21. 집행장소: B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 집행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에어컨’)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에어컨은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2015. 7. 23. 이 사건 에어컨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된다(갑2). 그러나 ① 이 사건 에어컨은 B의 거주지에 소재하던 것으로 B이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점, ② 원고와 B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실에 비추어(1회 변론조서) 원고가 이 사건 에어컨을 점유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와 B의 인적관계(B은 원고의 이모부임)를 고려할 때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에어컨을 구입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에어컨이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에도 원고 소유의 물건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