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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3:50 경 나주시 삼도동 목사 고을 시장 앞 사거리 2 차로에서 나 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놈들 아 음주 운전 안했다.

니가 운전하는 것을 봤냐.

난 잘못 한 것 없다.

” 라며 욕설하고, 위 D의 몸을 잡아 채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