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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55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없이 2014. 5. 9. 위 식당에서 약 89㎡ 규모에 싱크대 및 버너, 그릇, 오징어 굽는 철판 등 조리기구 및 방 2개, 탁자 3개, 의자 등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 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맥주, 마른안주, 오징어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