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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8 2016가단521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17,133,000원, 차임 월 119,940원, 기간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A은 2015. 12.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16,333,000원, 차임 월 114,340원, 기간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A은 2015. 1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3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각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