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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01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4. 21: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같은 날 23:15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4:4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5:33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06:4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목욕을 하여 같은 날 07:00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8. 02:3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같은 날 02:56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9. 18:3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