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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8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2:4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카운터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과 E에게 다가가 와이파이가 접속되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는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바닥에 커피 잔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