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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87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원심의 이유 무죄부분(흉기 휴대 절도의 점)에 관하여, 절단기는 그 자체로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설령 파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서 변형되지 않은 형태 그 자체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정한 흉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1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JAMIS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35cm)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절단기는 그 형태를 보더라도 가로 9.5cm 세로 38cm 의 일반적인 절단기로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116),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방법도 가방에 넣어 인적이 드문 곳의 자전거 앞에 이르러 자물쇠 절단 후 다시 가방에 넣는 방식이어서(증거기록 124-5) 이를 살상, 파괴용의 흉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특수절도죄로 의율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구성요건의 일부인 절도죄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