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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20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5:30 ~16 :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 의원 ’에서 그 전 병원 건물 1 층 입구에서부터 병원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이나 행인들에게 ‘ 씨 발 놈,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한참 동안 부리다가 2 층 병원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 수면제를 달라 ’며 횡설 수설 하는 것을 ‘ 술 깬 뒤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라’ 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 씨 발 년들 개 좆같은 것 들이 약을 달라면 주지 왜 안 주 노’ 라며 발로 책상을 차는 등 온 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대는 행패와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