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6554호 | 취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124
산불감시원이 산불감시지역으로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재해자에게 전속되어 있거나 출퇴근의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재해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이 2015.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요지산불감시원이 산불감시지역으로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재해자에게 전속되어 있거나 출퇴근의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재해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6554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재해자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시 ○○청”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중 2015. 5. 4. 09:57경 산불감시지역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나.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의 사고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의 관리 및 이용 또한 재해자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의 사고장소는 ○○시 ○○ △△읍 *리 1114번지로 이는 고인의 산불감시 근로장소(*리, ▲▲, ◎◎◎)로 이미 출근하여 근무장소에 도착하여 산불감시 순찰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설령 출근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운행 차량은 광범위한 산불감시 업무에 차량소지가 필수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유류대를 지급받는 등 산불감시업무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는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운행 및 전담권이 전적으로 고인에게 있지 않고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사본5)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6) 재해조사 보고서 사본7) 청구인 문답서 사본8) ○○청 확인서 사본9) △△읍 동향보고서 사본10) 근무일지 및 근무배치도, 근무점검표 사본11) 구급증명서 사본12) 사망진단서 사본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4)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고인은 2014. 11. 14. ○○시 ○○청 △△읍사무소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어 2015. 5. 4.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산불감시구역으로 출근중 △△읍 *리 1114번지 인근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119구조대를 통해 병원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5. 7. 사망하였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시 ○○청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채용조건은 기동력이 있는 자로 운전면허와 본인 명의의 차량 또는 이륜차 보유가 필수이며, 업무 특성상 지리를 잘 아는 그 지역 사람을 채용하였으며,- △△읍 소속 산불감시원은 총 15명이며, 그중 4명은 초소근무로 초소에서 산불여부를 상시 확인하며, 나머지 11명은 기동감시 근무자로 본인의 차량으로 순찰감시업무를 수행하다가 초소근무자의 산불발생 연락이 오면 산불지역으로 이동하여 산불진화 업무를 하며, 사유지에서 농작물 관련으로 불을 피우는 민원이 확인되면 직접 조치를 하기도 하고 민원이 확대되면 △△읍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결을 하기도 하고,- 고인의 업무는 기동감시조로 산불감시 담당지역인 △△읍 *리, ▲▲, ◎◎◎ 일대를 차량으로 도로 및 산간지역을 계속 이동하면서 감시업무를 수행하거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차량을 세워두고 도보로 산불 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는 09:00~18:00로 되어 있으나 하절기(4월~9월)에는 10:00~19:00까지 근무이며, 정해진 휴무는 없고 비가 많이 오면 휴무를 하고, 근무중 비가 올 시에는 홍보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매주 금요일은 △△읍주민센터로 출근하여 교육 및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주일간의 근무일지를 결재 받으며, 그 외 요일에는 자택에서 바로 근무지로 이동하고,- 재해시 차량은 1톤 화물차로 고인 소유이며, 관리.이용의 전속적 권한은 고인에게 있으며, 읍주민센터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해 기름값으로 주 5만원, 4주 20만원의 주유티켓이 지원되며- 2015. 5. 2.은 월차, 5. 3.은 우천으로 휴무하였다가 5. 4. 09:35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사고지인 **환경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청이나 △△읍에서 근태확인 및 업무수행 여부는 산불감시원 개인 발목에 GPS를 차고 있어 이동에 따른 활동내역이 구청에서 확인되고, 감시원들에게 소지하게 한 무전기로 1일 4회 정해진 시간대(11:00, 11:50, 14:00, 16:00)에 이상 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보고하며, 산불감시원 일일시간대별 근무상황 점검표에 의해 확인되며, 고인의 담당지역은 △△읍 소속 산불감시원등 중 제일 넓다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가) 직접사인 : 뇌간압박나) 가)의 원인 : 뇌압상승다) 나)의 원인 : 두개골골절, 뇌좌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외상성뇌실질내출혈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의무기록 확인한 바, 사망원인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고인은 ○○시 ○○청 △△읍사무소 산불감시원으로 하절기(4월∼9월) 근무시간은 10:00?19:00이며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자택에서 바로 근무지인 산불감시 담당지역인 △△읍 *리, ▲▲, ◎◎◎ 일대로 출근하여 본인의 차량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순찰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점,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인 소유의 개인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점, 채용 당시 본인 소유의 차량 보유가 필수적인 채용요건이었던 점, 주 5만원의 주유티켓이 지원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어 있거나 출퇴근의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고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고인에게 전속되어 있거나 출퇴근의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고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