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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9 2016누5342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불가처분 취소소송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SY산업 주식회사, B 섬유공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5. 5. 28.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장 변경 기간(‘구직등록 유효기간’이라고도 한다)은 당초 위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5. 8. 28.까지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치핵 수술의 후유증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기간을 2015. 9. 10.까지로 연장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8. 피고의 알선으로 경산시 소재 주식회사 세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찾아가 면접을 본 후 근로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담당자는 원고의 사업장 변경 기간이 지난 2015. 9. 11. 피고에게 원고를 고용하겠다는 고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사업장 변경 기간이 만료되어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용허가 불허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실수로 원고가 사업장 변경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4. '사업장 변경 기간 연장은 사업장 변경 기간 내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연장신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받아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