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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0 2016가합1276

추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행채권 존재 원고는 주식회사 벽송이앤시(이하 ‘벽송’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1236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44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 1,625,000원을 합한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벽송과 피고 사이의 행정용역계약 벽송과 피고는 2015. 4.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행정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52-2번지 외 97개 필지 일원(이하 “사업부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가칭] 평택고덕 지역주택조합(이하 “갑”) 및 갑의 행정용역사인 벽송(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행정용역계약서(이하 ”본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제1조(본계약서의 범위와 목적 등) ① 을이 갑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갑의 업무에 협조하여 갑의 사업 인허가 진행, 각종 용역업무의 체결업무 진행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자문 및 협조(이하 “을의 업무”)하기로 함에 따라 을의 업무 범위를 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갑을 대리하여 을 명의(또는 갑 및 을 공동명의)로 체결한 각종 용역계약 및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을의 책임과 권리 등 일체에 대해 일괄 갑에게 승계(승계에 따른 제반사항도 갑에게 승계 됨)하기 위해 본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을은 갑이 발주한 업무, 갑이 필요한 업무수행, 갑의 외주용역 계약, 부동산매매계약 및 갑이 지정하는 업무 일체 등에 대해 제반 업무를 수행(이하 “행정용역”)하기로 하고, 갑은 부득이하게 을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