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4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D 답 5,005㎡(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에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8. 31. 매매를 원인으로 충북 괴산군 E 답 985㎡에 관하여 2016. 10. 5.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7. 1. 9. 일부가 F 답 325㎡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어 충북 괴산군 E 대 66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괴산군수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옆 대한민국 소유의 충북 괴산군 G 구거 37,069㎡(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중 10㎡를 단독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곳에 흄관 (D1,000mm , 7m)을 매설 후 상부를 콘크리트 포장(T200mm )하여 이용하는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괴산군수는 피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6. 10. 31. 이 사건 구거 중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곳에 흄관(D1,000mm , 7m)을 매설하고 상부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한 방향의 유수의 흐름’만 흄관으로 유입되도록 하며, ‘승인된 부지 유지관리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더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허가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7. 3. 20.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피고들은 위 주택 신축 당시에 위 라.
항의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대로 ‘한 방향의 유수의 흐름’만 흄관으로 유입되도록 공사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이 아닌 당초 자연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구거(폭 2.6m, 깊이 1.3m)에 인공적으로 흄관(D600mm )을 설치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상류 유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