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C 소재 토지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하려는데, 계약금 1,200만원을 반반 부담하자.”고 말하여 2015. 4. 7.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57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매수하겠다고 말한 토지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제주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제주시 F 소재 토지를 3억 2,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려는데, 계약금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5. 12. 7. 1,000만원, 2015. 12. 8.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주시 F 소재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D과 대질)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