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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16609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와 2010. 1. 1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C와 사이에 아들 1명 (2010. 5. 생) 을 두고 있다.

나. C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가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포 천시 소재 빌라 건물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서

생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6, 7, 8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와 동거하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불륜을 저질러 원고와 C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단 둘이 필리핀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불과 하고 C가 생활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는 곳에 불과 하고 피고는 C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6, 7, 8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