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9: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외상 및 택시내부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휴대전화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