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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368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12,672원 및 그 중 29,384,90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12,672원 및 그 중 원금 29,384,9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