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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12: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거실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서 금목걸이, 반지, 은팔찌 등 시가 합계 19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합계 491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6.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70만 원 상당의 125cc 스쿠터 오토바이 1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제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스쿠터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며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D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등,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J과 전화통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O 판시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부정적), 생계형 범죄(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