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피고인
박주성
변호사 심훈종(국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200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 6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가. 2005. 9. 22. 인천 남구 주안1동 153-10 소재 ‘투더맥스’ 모텔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가 같은 해 8. 말경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임신을 했으니 이제 당신 집에 인사를 먼저 드리자, 원래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어 우리 집에서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고,
나. 1) 2005. 8. 29.경 인천시 동구 화평동 396 소재 농협중앙회 동인천지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텔레비전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텔레비전을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텔레비전 구입비 명목으로 금 1,188,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5. 9. 18.경 에스피씨 압구정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틀림없이 결제일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그곳에서 43,99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5,99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5. 9. 25.경 (주)서귀포호텔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449,86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99,86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5. 10. 6. 인천 연수구 옥연동 284-3 소재 우리은행에서, 위 피해자 몰래 가져간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어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이체시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피해자 공소외 1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음식점 지화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가. 2006. 2. 14. 서울 역삼동 부근 번지불상의 ‘젤리’ 모텔 안에서 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로부터 같은 해 1. 2.경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9,750,000원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공소외 1에게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고 한 사실을 알고, 공소외 1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당신을 소개해주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돈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고,
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1. 2.경 위 음식점 지화자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컨텐츠사업에 투자를 하면 6개월 이후에 투자금액을 2, 3배 불려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9,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1. 5.경 위 음식점 지화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틀림없이 결제일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금 30,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12,602,349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6. 1. 6.경 위 음식점 지화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금 1,172,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522,5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06. 6. 8.경 위 음식점 지화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장소불상지에서 금 7,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130,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06. 5. 12.경 위 음식점 지화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를 교부받아 기생화로에서 금 4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6,264,212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2, 1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2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2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 사용내역 자료, 국민카드 결제내역 자료, 우리은행 통장 사용내역 자료, 우리카드 사용내역 자료, 기업은행카드 사용내역, 우리은행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자료, 물품구매 영수증, 영화티켓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29조 , 제30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은 판시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2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성교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상적인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지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1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성교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2 및 공소외 1의 각 증언 등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이나 집안, 직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과장하여 거짓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위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공소외 2의 경우 첫 성교로 임신을 하게 된 후 결혼을 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판시와 같이 각 성교를 거듭하게 되었고, 공소외 1의 역시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큰 액수의 돈을 가져가게 하고 카드까지도 가져가 사용하게 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판시와 같이 각 성교를 거듭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가 진전되게 된 정황,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가 종료될 무렵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은 적어도 판시 각 성교시 혼인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성교의 수단으로써 위계로써 혼인을 빙자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와 같은 각 성교에 이르런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또 판시 편취나 절취의 범행에 관하여도 이를 다투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통장 및 카드 사용내역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절도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돌이켜 이 사건 피고인의 각 범행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05. 8. 피해자 공소외 2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판시와 같은 성교를 해 오다가, 같은 해 10. 경 공소외 2와의 교제가 끝나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사용한 것과 비슷한 위계를 써 그 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공소외 1과의 관계를 판시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이용하였으며, 2006. 봄 경부터는 새로이 공소외 3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과의 관계 지속을 위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얻어내기 위하여 2006. 가을 경까지도 공소외 3과의 관계를 숨긴 채 공소외 1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판시와 같은 편취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위계로써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관계를 지속한 채 계속적인 기망을 사용하여 그 여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죄의 태양이 매우 교활하고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나 커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오늘날 혼인빙자간음죄의 존재 가치나 기능에 관하여 회의적 입장이 유력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한 간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과의 관계 자체를 자신의 쾌락이나 조그마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악용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이와 같은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