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C의 직원인 상담원과 통화할 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개통에 동의한다고 하였기에 차후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들었으므로, C이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보충진술에서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신분증을 보내준 사실만 있을 뿐 휴대폰 개통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설한 사람에 대하여 짐작할 만한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까지 한 바, C이 비록 휴대폰 밀수출 조직과 연결되어 휴대폰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통신사인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한 것은 명확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그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하면서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여기에 부연하여, C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는 휴대폰을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해외로 밀반출하여 매각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