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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7가단65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0만원(매월 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6. 11. 3.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체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전후한 무렵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