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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82세 )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 돈이 없으면 어디서 빌려서 라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C )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615호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 급한 돈이 필요하니 15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려주었던

300만 원까지 같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약 2 시간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돈이 부족하니 20만 원을 더 보내주면 같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및 사기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