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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구합20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7,1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0. 3. 1. 경산시 B에서 상호를 ‘C’, 업종을 ‘음숙/구내식당’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지정한 운전기사식당이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공급한 식사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693,250,40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6.부터 그해

8. 1.까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다음 [표 1],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7,402,720원, 종합소득세 합계 22,804,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2년 제1기 27,844,734 124,510,734 10,126,207 449,607 5,290,530 14,967,130 2012년 제2기 35,509,594 152,058,639 12,279,462 614,558 5,735,377 17,400,280 2013년 제1기 29,487,599 145,323,690 12,097,147 503,537 5,071,303 16,664,910 2013년 제2기 35,145,217 155,618,172 12,457,714 400,418 4,609,294 16,666,590 2014년 제1기 27,376,861 147,852,179 12,296,418 238,887 3,955,204 16,012,730 2014년 제2기 31,310,785 154,561,785 12,641,171 316,071 3,365,984 15,691,080 계 186,674,790 879,925,199 71,898,119 2,523,078 28,027,692 97,402,720 [표 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단위: 원) [표 2]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단위: 원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