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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3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0:10 경 인천광역시 동구 C에 있는 아버지인 D의 집 1 층에서, 동생인 피해자 E(47 세) 과 재산문제 및 부친 봉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8 쪽,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기 때문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부분에 손이 닿았을 뿐이므로, 이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물리기 전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상해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