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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8가단5306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전2056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