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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32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부천시 F건물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공사면적 170㎡, 높이 약 20m,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부천시로부터 도급받아 제이리공영 주식회사(이하 제이리공영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망 G은 2017. 4. 3. 10:15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 5층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근(H빔) 절단 및 해체 작업을 하면서 안전고리를 해제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18m 아래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4. 3. 11:11경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뼈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망, 안전난간대, 철골구조물 외부 작업발판, 안전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망인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제이리공영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에도, 제이리공영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철거공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