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78,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4.부터 2015. 10. 28.까지 피고(2016. 2. 26.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변경)에게 강원 홍천군 소재 홍천플륨야적장 및 대명비발디입구 공사현장 등에 114,677,463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레미콘 대금 중 금 82,198,611원만 지급하고, 금 32,478,8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지급기일을 마감일 다음 달의 10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32,763,09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32,478,852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지급기일인 마감일 2015. 10. 28.의 다음 달의 10일의 다음 날인 2015. 11.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9. 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인수하면서 모든 채무는 피고의 전 임원들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전 임원들이 책임을 2015. 9. 1.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