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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17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압수된 갤 럭 시 S7( 증 제 1호)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압수된 갤 럭 시 S7(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