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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1:35 경 김해시 어방동 롯데리 아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 가야 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2건 모두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므로 그 누구보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도로 상에 차량을 주행 모드로 한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잠이 들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고 그것은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