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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5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3. 06:45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위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6:38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위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15. 7. 17. 06:39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위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욕과다로 2013. 7. 31.부터 2013. 12. 27.까지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통원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침입에 그쳤을 뿐, 화장실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