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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6 2014고단12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 C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김천시 F 외 1필지 부동산에 ‘G’이라는 상호로 3개동 24세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1. 사기 피고인은 H건설에게 위 G의 공사를 맡겼고, H건설은 위 공사를 여러 하청 업체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2013. 6.경 H건설이 약 50~60% 가량을 시공한 후 하청업체에 공사비 5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22억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3. 11. 7. (주)I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G의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주었고, 피고인이 2014. 1. 22.까지 I과 J에게 합계 11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G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4. 3. 11. G이 (주)I로 소유권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사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아래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시키고, 씽크대 등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씽크대와 붙박이장 가구 설치 공사와 강화마루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 10:3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주방가구 직원인 N과 G에 대한 씽크대와 붙박이장 가구 설치 공사를 8,400만원에 계약하면서 “계약금 1,600만원은 2013. 11. 7. 지급하고 잔금 6,800만원은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에 완납하겠다. 2013. 12. 30. 준공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씽크대와 붙박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