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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여성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 2층”, 보증금란에 “금 칠천만원, ₩70,000,000”, 임대차기간란에 “2012. 6. 16.부터 2014. 6. 16.까지”, 계약일란에 “2012. 6. 1.”, 임대인란에 H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무인을 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I”,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45,000,000”, 임대차기간란에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 계약일란에 “2013. 10. 28.”, 임대인란에 J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J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K”, 보증금란에 "일억삼천오백만원정, ₩135,000,000", 임대차기간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