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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00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2012. 5. 2.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출소 후 2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원심 판시 1의 나.

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어 나가면서 2014. 1. 10.자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다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14. 1. 17.자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각 공용물건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