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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50013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E치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의료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E치과에서 원고 A에게 의료시술을 한 의사이다.

나. 의료시술 과정 (1) 원고 A는 2007. 8.경 다른 병원에서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8. 5. 21. F성형외과에서 입안을 통한 하악각 절제술, 두피부를 통한 광대뼈 축소술, 기존 실리콘 제거 후 이부전진술(턱끝을 6mm 전진)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09. 7. 2.경 F성형외과에서 이부성형술(연결부위를 조금씩 다듬어 줌)과 볼지방흡입술을 받았다.

(3) 원고 A는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0. 7. 20. E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이부성형술, 양측하악각 골절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운동신경손상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09. 7. 2. F성형외과에서 이부성형술을 받은 이후 우측 아랫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비뚤어지는 증상을 겪게 되었다.

이에 원고 A는 위와 같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0.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 A의 증상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원고 A의 운동신경을 손상시켜 입술장애를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

나. 판 단 (1)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10호증의 각 기재 및 갑6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원고 A에게 운동신경 손상이라는 악결과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의료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