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517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4행의 “을 제1, 2, 6호증”을 “위 인용증거들,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로 고친다.

4면 7행의 “원고는”을 “원고 A은”으로 고친다.

4면 10행의 "(제2조 제3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