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1510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로 2014. 2. 24.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과 군산시 F 아파트의 가스관 방범 덮개 설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 위 아파트의 가스관 방범 덮개를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 10,191,500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지맨스에게 약 9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2014. 2. 7. 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법인 통장, 기성 금 공사대금 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3. 3. 경부터 2014. 3. 6. 경까지 가스관 방범 덮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10,19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1부, 재무상태 표 2부, 부산 지법 동부지원 14 고약 3330호 판결 문, 서울 남부 지법 14 고약 10221호 판결 문, 서울 서부 지법 14 고약 1603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위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