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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나341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F, I를 상대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B, F,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B, F, I에 대한 청구는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4, 10, 11(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12. 24. K 소유의 ‘김해시 L 토지 중 20/105 지분, 김해시 M 토지 중 30/80 지분, 김해시 N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0. 5. 19. K 소유의 ‘김해시 O 지상 건물’(위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목적물로 추가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J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0.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K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K은 2000. 11. 1.부터 ‘Q’라는 상호로 자동차도장부스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B, F, I, 피고 A, C, D, E, G, H(이하 위 9명을 합하여 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K에게 고용되어 위 ‘Q’에서 근무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