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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055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나머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