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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27km) 가 길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